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29
시행일자 2015-03-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YP HEAT PROTECTOR
- YP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자동차 운행시 엔진에서 발생한 매연 및 열이 밖으로 배출될 때 중간 배기파이프를 보호하고 열이 밖으로 방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SUS439재질의 물품
- 규격 : 61×6.5×0.1cm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그룹에서 해당 요건으로 (a) 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c)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을 해설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제8708.92소호에는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및 그 부분품이 분류되나
- 본 물품은 엔진에서 발생된 열이 배출될 때 열을 방출시켜 배기파이프를 보호하는 것으로, 배기파이프 자체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므로 부분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ο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도록 설계 제작된 부속품에 해당되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