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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27
시행일자 2015-03-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2-0000
품명 이중 TUBE
- SONATA(LFA)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SUS409재질의 타공 Tube 및 Cover, Glass Wool로 구성된 물품으로 자동차 Main 소음기 내부에 위치한 흡수소음기로서 소음을 감소시켜줌
- 규격 : 230×55×55mm
- 제조공정
* 부자재입고→1차 SIZ'G → 2CK SIZ'G → 용접 → 출하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그룹에서 해당 요건으로 (a) 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c)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을 해설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M)라디에이터·소음기(머플러)·배기파이프·연료탱크 등을 예시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Main 머플러 내부에 장착되어 소음을 감소시키는 소음기(머플러)의 부분품에 해당되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9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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