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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99
시행일자 2015-03-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1.20-9090
품명 Extract of mate; GREEN MATE EXTRACT; BRAZIL
물품설명 마테추출물, 덱스트린으로 조성된 담갈색 분말상

- 용도 : 식품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ㆍ차ㆍ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ㆍ차ㆍ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ㆍ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이 분류되며, 제2101.20호에서 '차나 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차나 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커피ㆍ차ㆍ마태의 엑스ㆍ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한 조제품. 이들은 커피ㆍ차 또는 마태(커피ㆍ차ㆍ마태 자체는 아님)의 엑스ㆍ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며, 전분 또는 기타 탄수화물을 가한 엑스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마테추출물, 덱스트린으로 조성된 담갈색 분말상으로 '마테의 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101.2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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