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44 |
|---|---|
| 시행일자 | 2015-03-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61-0000 |
| 품명 | Lamp Connector, KLP412-02011; R.KOREA |
| 물품설명 |
특정형상의 플라스틱하우징에 램프를 장착 할 수 있는 홀 가공 및 내부에 2개의 접속용 핀이 결합되어 있는 램프홀더
- 용도 : 자동차에 장착되는 각종 램프(FRONT LAMP, TURN SIGNAL LAMP 등)을 장착하여 주요 전력을 전달하는 기능수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 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를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Ⅲ)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3) 전구용 또는 진공관용의 소켓 및 램프홀더 : 어떤 램프홀더는 가지모양의 촛대에 부착된 초의 형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벽에 대하여 브래킷을 형성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그 주기능이 램프홀더로서 작용되는 것이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에 장착되는 램프를 장착 및 전원 접속단자의 역할을 하는 램프홀더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 호의 규정에 의거 제8536.6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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