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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48
시행일자 2015-03-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9-2000
품명 OK65A10361E; CAP-CM SHAFT BRG. CRT
물품설명 - 양쪽 끝에 볼팅으로 고정할 수 있는 두 개의 구멍을 가진 반원형상의 주철제 물품으로서, 차량 디젤 엔진 실린더 블록 내부에 장착되어 회전운동을 하는 크랭크축을 실린더 블록에 고정 시키는 물품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6부는‘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동 부 주 2 나에서는‘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고, 동 소호 8409.99호에는‘기타의 엔진 부분품‘을 분류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토록 하고 ‘피스톤·실린더 및 실린더 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 라이너 , 흡배기 밸브, 흡배기 매니폴더, 피스톤링, 커넥팅 로드, 기화기, 연료용 노즐’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차량 디젤 엔진 실린더 블록 내부에 장착되어 회전운동을 하는 크랭크축을 실린더 블록에 고정 시키는 물품으로서, 디젤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16부 주2 나, 제8409호의 용어) 및 제6호(8409.99, 소호의 용어)에 따라‘기타의 엔진부분품’에 해당하는 제8409.9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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