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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46
시행일자 2015-03-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911.10-9000
품명 Kitchenware of porcelain; 헤르조그 5종 냄비; PR.CHINA
물품설명 표면을 유약처리한 원통형상의 자기제 분리형 뚜껑이 있는 냄비 4종과 사각 냄비 1종이 함께 지제박스에 소매포장
- 용도: 주방용품(냄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911호에는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911.10호에는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6912호 해설을 참조 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ㅇ HS해설서 제6912호에서 "식탁용품·주방용품·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실용품으로서 자기제의 것은 제6911호에 분류되며, (B) 주방용품 : 스튜우 팬·각종의 형과 크기의 캐서로울·볶는데 사용하는 접시·물동이·페이스트리형·젤리형·주방용 항아리·저장용 항아리·보관용의 항아리와 괴(塊)(차항아리·빵상자 등)·깔때기·국자·눈금이 있는 주방용의 용량측정기·국수방망이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자기제의 주방용품인 냄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911.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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