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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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3-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8.15-9000 |
| 품명 | T/SCREW ; W200(체어맨) ; 12418-05103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둥근우산형의 두부에 십자홈이 파여 있고, 축에 나선가공이 되어 있는 끝이 평평한 철강제 스크루 - 용도: 자동차 부품 체결용 - 재질: SWRCH10A(냉간압조용탄소강선재) - 규격: 지름 약 11mm * 길이 약13mm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소호 제7318.14호에는 ‘셀프탭핑 스크루’가 분류되나, 해설서에 ‘셀프태핑(Paker)스크루는 홈이 파진 두부가 구비되어 있고, 나선상의 절치(切齒)가 있으며 끝이 점점 가늘어지거나 뾰족하다는 점 등에서 목재용 스크루와 유사하다. 그러므로 이는 금속박판, 대리석, 스레이트, 플라스틱 등에 구멍을 뚫음이 없이 박을 수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끝이 평평하게 가공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규정하는 ‘셀프탭핑 스크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둥근우산형의 두부에 십자홈이 파여 있고, 축에 나선가공이 되어 있는 끝이 평평한 철강제 스크루이므로, 기타의 스크루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18.15-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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