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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74
시행일자 2015-03-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8.90-9000
품명 COVER(EBA-06G-L)
물품설명 - 휴대폰에 장착되는 스피커의 외형을 형성하고 진동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알루미늄)
- 규격 : 지름 6.0㎜ * 2.0㎜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8호의 용어에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 헤드폰과 이어폰,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를 분류하도록 규정하면서
- 제8518.90소호에 그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분리하여 제시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확성기·헤드폰·이어폰 및 가청주파증폭기가 포함된다(예:전화기기용의 마이크로폰·헤드폰·이어폰 및 무선수신기기용의 확성기)”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스피커 내부의 진동판을 보호하고 스피커의 외형(상단)을 형성하는 휴대폰 스피커의 커버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호 나목, 제851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51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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