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28
시행일자 2015-03-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MOOD LAMP ASSY- SPEAKER GRILL; 27191-10000
물품설명 - 스피커 전면에 조립되는 플라스틱제 보호용 그릴과 시각신호용 LED PCB ASSY와 조명 연출용 LIGHT STRING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차량 운전석 도어 하단에 조립·장착되어 내부 부품을 보호하며 차체의 일부를 구성함.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같은 부 총설에서는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17부 ‘부분품 및 부속품’에 세 가지 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해 보면, 제 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한 물품(제15부 주에서 규정하는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제품 등)으로 볼 수 없고 관세율표 제87류의 차량용에 해당하는 물품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호가 없으므로 관세율표 제17부 ‘부분품 및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함.

ο 관세율표 제8708호에서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 (B)항에서 ‘차체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상판·측면 및 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 하물 넣는곳 등’을 규정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도어 하단 스피커 전면에 조립되는 플라스틱제 보호용 그릴과 시각신호용 LED PCB ASSY와 조명 연출용 LIGHT STRING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전체 조립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차체의 부분품에 있는 것으로 ‘차체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17부 주 제2호, 8708호의 용어), 통칙 3(나)호, 제6호(8708.2 소호의 용어)를 적용하여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