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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18
시행일자 2015-03-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26.90-1000호
품명 Seal of plastic for use in machinery; O-RING; R. KOREA
물품설명 불소중합체(VITON)로 성형된 흑색 O-ring
(크기 : 내경 약 5.1mm, 외경 약 5.2mm, 두께 1.0mm)
- 용 도 : 자동차 예열플러그의 기밀유지 및 이물질유입방지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불소중합체로 성형된 O-ring으로 기타플라스틱제의 기계용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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