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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72
시행일자 2015-03-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08.90-0000
품명 Chia Seed powder;; BOLIVIA
물품설명 치아씨드를 분쇄한 갈색계 거친 가루를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315g, 1.25mm 금속망체 약 99% 통과)

- 용 도 : 식품제조용(제과제빵 제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208호에는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겨자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에 해당하는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을 분쇄하여 얻어진, 기름을 짜지않거나 부분적으로 기름을 짠 분과 조분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제13조에서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의 파쇄물 중 1.25mm 금속망체 통과비율이 95%이상인 것을 제1208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거친 가루상의 치아씨드(1.25mm 금속망체 약 99%통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208.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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