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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19
시행일자 2015-03-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25.29-9090
품명 Acetamidine hydrochloride;; PR.CHNA
물품설명 백색 결정성 분말의 Acetamidine hydrochloride
- 용 도 : 의약품 제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25호에는 '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과 이민관능화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925.2호에는 '이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B) 이민'을 "이미드와 같은 이민은 =NH기로서 특이하나 비산성유기기에 결합되어 있다(R2C=NH)."라고 설명하며 '이민'의 한 예로서 '(4) 아미딘'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백색 결정성 분말의 Acetamidine hydrochloride로서 그 밖의 '이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25.2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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