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519 |
|---|---|
| 시행일자 | 2015-03-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25.29-9090 |
| 품명 | Acetamidine hydrochloride;; PR.CHNA |
| 물품설명 |
백색 결정성 분말의 Acetamidine hydrochloride
- 용 도 : 의약품 제조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925호에는 '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과 이민관능화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925.2호에는 '이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B) 이민'을 "이미드와 같은 이민은 =NH기로서 특이하나 비산성유기기에 결합되어 있다(R2C=NH)."라고 설명하며 '이민'의 한 예로서 '(4) 아미딘'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백색 결정성 분말의 Acetamidine hydrochloride로서 그 밖의 '이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25.2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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