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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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3-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2.30-1090 |
| 품명 | Instant noodles; KATSUODASHI UDON; JAPAN |
| 물품설명 |
개별 포장된 조리한 우동면 두개와 액상스프(식물성 단백질 가수분해물, 간장, 설탕, 미림, bonito kezuribushi, 소금, 효모추출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 두개를 각각 개별 포장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용 세트포장한 것(내용량 370g)
- 용 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라자니아(lasagne)ㆍ뇨키(gnocchi)ㆍ라비올리(ravioli)ㆍ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1902.30-10호에서 '인스턴트 면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파스타는 여하한 비율로든 육· 어류·치즈 또는 기타의 재료로 조리 또는 속을 채운 것,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예 : 채소·소스·육과 같은 기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조제한 요리)일 수도 있다, 조리하면 이들의 기본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우동 면과 액상 스프를 각각 개별포장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용 세트포장한 인스턴트 면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통칙 제1호, 제3호(나), 제6호 규정에 따라 제1902.30-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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