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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20
시행일자 2015-03-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2.30-1090
품명 Instant noodles; KATSUODASHI UDON; JAPAN
물품설명 개별 포장된 조리한 우동면 두개와 액상스프(식물성 단백질 가수분해물, 간장, 설탕, 미림, bonito kezuribushi, 소금, 효모추출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 두개를 각각 개별 포장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용 세트포장한 것(내용량 370g)
- 용 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라자니아(lasagne)ㆍ뇨키(gnocchi)ㆍ라비올리(ravioli)ㆍ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1902.30-10호에서 '인스턴트 면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파스타는 여하한 비율로든 육· 어류·치즈 또는 기타의 재료로 조리 또는 속을 채운 것,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예 : 채소·소스·육과 같은 기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조제한 요리)일 수도 있다, 조리하면 이들의 기본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우동 면과 액상 스프를 각각 개별포장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용 세트포장한 인스턴트 면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통칙 제1호, 제3호(나), 제6호 규정에 따라 제1902.3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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