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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28
시행일자 2015-03-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1.90-9040
품명 Phenolic resin sheet; R.KOREA
물품설명 페놀수지(최대중량)를 침투시킨 회색계 종이와 멜라민수지를 침투시킨 갈색계 종이를 적층한 플라스틱 시트로서 접으면 부러지는 등 플라스틱의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제시규격 : 1230mm x 2450mm x 0.8mm(T)]
- 용도 : 표면마감재(가구, 건물내외장, 인테리어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하고(기타 재료와 결합한 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 참조) 이 류주 제10호에 의하면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에는 판·시트·필름·박·스트립 및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프린트 기타의 표면가공(예: 연마한 것·압형한 것·착색한 것·단순히 만곡한 것 또는 파형한 것)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한 것 및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절단한 경우라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판·시트 등(표면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정사각형 및 직사각형으로 단절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천공한 것·밀링한 것·가장자리를 감친 것·비튼 것·틀에 낀 것·또는 기타의 가공을 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 또는 제3922호부터 제3926호까지의 제품으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HS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은 단일작업 또는 연속된 작업으로 얻어진 다음의 물품은 플라스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된다. (d)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함께 압착하여 만든 유리섬유 또는 종이시트의 제품으로서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종이의 특성 또는 유리섬유 제품의 특성이 더 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48류 또는 제70류에 분류한다)은 플라스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페놀 수지(최대중량), 멜라민수지를 각각의 종이에 침투시킨 것을 적층한 직사각형 시트상으로 단단하며 접었을 때 부러지는 등 플라스틱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90-904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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