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549 |
|---|---|
| 시행일자 | 2015-03-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7.19-0000 |
| 품명 | Cast fittings; SOCKET; JSK0013; PR.CHNA |
| 물품설명 |
스테인레스제(SSC13, 스테인레스 주강)의 주조한 관연결구(소켓)로, 양 끝단에 삽입된 관이 빠지지 않도록 플라스틱 홀더가 결합되어 있음
- 용도: 양쪽 배관을 잇는 연결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커플링·엘보·슬리브)"가 분류되며, 소호 제7307.1호에는 "주조한 연결구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관을 장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 구멍의 필수부분을 형성하지 않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해설하면서, "단조된 칼라를 갖춘 평판플랜지와 플랜지ㆍ엘보와 밴드 및 리턴밴드ㆍ리듀서ㆍ티이ㆍ크로스ㆍ캡과 플러그ㆍ랩조인트 스터브엔드(lap joint stub-end)ㆍ관상의 레일 및 건축용품의 연결구ㆍ옵세트ㆍ멀티브랜치피스(multi-branch pieces)ㆍ커플링 또는 슬리브ㆍ소제구용트랩ㆍ리플ㆍ유니언ㆍ클램프와 칼라"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스테인레스 주강으로 주조한 소켓으로 양 끝에 삽입된 관이 빠지지 않도록 플라스틱제 홀더가 결합되어 있음 ㅇ 본 물품을 구성하는 주재료에 대해 살펴보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나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재료ㆍ물질에는 해당 재료ㆍ물질과 다른 재료ㆍ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ㆍ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ㆍ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이 장치되어 관 구멍의 필수부분을 형성하는 철강제의 몸체의 재질에 따라 제7307호의 철강제 연결구로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주조한 철강제 관연결구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나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07.1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