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08 |
|---|---|
| 시행일자 | 2015-03-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7308.90-9000호 (Rack) 제8428.90-9000호(Conveyor, Lift, Shuttle, 컨트롤러) |
| 품명 | automation storage picking system; P-14236-3 |
| 물품설명 |
철강제 랙(Rack), Lift, Shuttle, 컨베이어, 컨트롤패널 등으로 구성되어 제어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물품을 지정된 곳으로 이송하여 랙에 적입하거나 반출 및 이송하기 위한 물류시스템임
ㅇ 구성요소 및 역할 - 컨베이어(Conveyor) : 구동모터가 내장된 롤러형 컨베이어로 제품을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기계 - 리프트(Lift) : 컨베이어로 이송된 제품을 수직으로 이송하기 위한 기계 - 셔틀(Shuttle) : 리피트로 수직이동한 제품을 랙의 각 층에 설치된 셔틀에 적재하여 랙의 레일을 이동하며 지정된 위치에 적입함 - 컨트롤패널(Control panel) : 이송용 기계의 모터에 전원공급 및 구동을 제어함 - 랙(Rack) : 제품을 보관하기 위한 다단구조의 철재구조물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품의 효과적인 보관 및 반출을 위한 자동물류시스템으로 철강재 선반인 랙과 제품을 지정된 위치까지 이송하는 장비(컨베이어, 리프트, ?틀)로 구성되어 제84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고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ㆍ하역용ㆍ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ㆍ운반ㆍ적하ㆍ양하 등). 그들은 농업ㆍ금속야금 등의 특정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 이 호는 고체용의 권양용 또는 하역용 기기에 국한되지 않으며, 액체 또는 기체용의 권양용 또는 하역용의 기기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물품의 구성상 랙을 제외한 이송장비(컨베이어, 리프트, 셔틀)은 서로 연결되어 일련의 동작으로 이송과정이 이루어지므로 함께 조합된 물품으로 볼 수 있으나, - 랙(Rack)의 경우는 단순히 이송된 제품이 적재되는 선반으로 철강재 구조물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랙은 철강재 구조물로 보아 제7308.90-9000호에 분류하며, 컨베이어, 셔틀, 리프트, 컨트롤러는 함께 조합된 기타의 이송용 기계로 보아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