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495 |
|---|---|
| 시행일자 | 2015-03-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6.20-1000 |
| 품명 | Women's shirts of synthetic fibres, knitted; 1214OZ453; VIETNAM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제 편물로 만든 적색계 여성용 셔츠로 긴소매이고, 스탠딩 칼라이며, 넥라인을 기점으로 슬라이드 파스너로 부분 개방되며, 밑단의 조임장치 및 주머니가 없음(스티치 수 1cm 당 10개 이상)
- 용도 : 여성용 상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1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허리 아래부분에 포켓이 있는 의류·의류 밑부분에 리브한 웨이스트밴드 또는 기타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 또는 적어도 10㎝×10㎝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스티치수가 1㎝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HS해설서 제61류 총설에서 "셔츠와 셔츠블라우스는 신체의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소매가 길거나 또는 짧은 의류로서 넥라인을 기점으로 완전히 open되어 있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open되어 있다. 또한 이들 의류는 포켓(허리위쪽으로만 있음)과 깃이 있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적색계 상의로 넥라인을 기점으로 부분 개방되며, 밑단에 조이는 부분이 없으며, 스티치수는 가로, 세로 1cm당 10개 이상인 것으로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방식 및 옷의 전체적인 디자인(허리 라인 등)등을 고려해 볼 때 여성용 의류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적색계 여성용 셔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6.2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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