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496 |
|---|---|
| 시행일자 | 2015-03-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3.43-0000 |
| 품명 | Men's trousers of synthetic fibres, knitted; 1214SW402; VIETNAM |
| 물품설명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95%, 폴리우레탄 5%)제 편물로 만든 회색계 남성용 긴 바지(허리부분에는 신축성 밴드 및 조임끈이 있고, 전면부분이 일자로 박음질되어 개폐되지 않고, 발목을 덮음)
- 용도 : 남성용 긴바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103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긴바지라 함은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 또는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는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허리부분에 신축성 밴드(조임끈 내장)가 있고, 전면부분이 일자로 박음질되어 있어 개폐되어 있지 않고, 발목을 덮는 긴 바지로서 인터넷 상거래에서 남성용으로 판매되며, 실제착용시 디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남성용 의류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회색계 남성용 긴 바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3.4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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