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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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3-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20-0000 |
| 품명 | FEEDER CABLE(89430-35000;WASHER HOSE SUB) |
| 물품설명 | ο 자동차 안테나로부터 라디오, GPS, HSDPA, DMB 등 각종 무선신호를 전송하는 동축케이블(3개)과 워셔액을 이송하는 워셔 호스(1개)가 수개의 차체 고정용 클램프로 함께 묶여있는 물품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가목[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는바
ο 본 물품은 3개의 동축케이블과 1개의 워셔호스로 구성된 복합물로서 자동차에서의 사용목적과 기능 등으로 볼 때 워셔액 이송에 비해 라디오, GPS 등 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각종 무선신호를 전송하는 동축케이블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ο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제8544.20소호에 ‘동축케이블과 그 밖의 동축도체’를 규정하며 ο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도체가 포함된다. ”라고 해설함 ο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44.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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