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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48
시행일자 2015-03-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D-RING
- 85793-3Z000
물품설명 ο 물품 개요
- 차량내부의 화물 지지 및 구획정리 장치(Segmentation Bar)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물품
- 작동원리 : 버튼 누름(shackle 올라옴) → 적정한 위치설정 → shackle을 내려 위치고정
- 규격 : 45.4×29.8mm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주로 가구..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가 포함되며,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 지라도 이 호에 분류토록 해설하면서,
- (C)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난간과 손잡이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브래킷·파스닝부착구·스프링기구 등), 내부용의 수하물선반(interior luggage racks) 등을 예시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내부의 화물 지지 및 구획정리 장치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차량용의 부착구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7부 주2나, 제8302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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