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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47
시행일자 2015-03-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RAIL
- 82792-3Z000
물품설명 ο 물품 개요
- 자동차 트렁크 바닥에 장착되어 화물지지 및 고정기구의 장착면을 제공하여주는 비금속제의 물품으로, 레일역할을 하는 상단부분은 화물 고정기구가 이동할 수 있도록 홈이 나있고, rear부분은 플라스틱 캡으로 씌워있음.
- 규격 : 1075.8×49.2×16.8mm
- 재질 : 알루미늄(외부), 스틸(내부)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주로 가구..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가 포함되며,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 지라도 이 호에 분류토록 해설하면서,
- (C)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난간과 손잡이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브래킷·파스닝부착구·스프링기구 등), 내부용의 수하물선반(interior luggage racks) 등을 예시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트렁크에 장착되어 화물지지 및 고정기구의 장착면을 제공하여 주는 비금속제의 모터차량용 장착구에 해당되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7부 주2나, 제8302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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