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46 |
|---|---|
| 시행일자 | 2015-03-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SEGMENTATION BAR
- 85793-3Z000 |
| 물품설명 |
ο 물품 개요
- 자동차 트렁크 위에 장착되어 차량내부의 화물 지지 및 구획정리를 위한 물품으로, PE재질의 벨트도 부착되어 있으나 화물을 고정시키 위한 중요 기능을 수행하는 재질은 알루미늄, 스틸 등 비금속재로 구성 - 규격 : 1075.8×49.2×16.8mm - 용도 : 차량내 화물고정 및 구획정리 등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한편, 관세율표 제83류 주 제1호에서 비금속제의 부분품은 그들의 본체와 함께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ο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주로 가구..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가 포함되며,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 지라도 이 호에 분류토록 해설하면서, - (C)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난간과 손잡이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브래킷·파스닝부착구·스프링기구 등), 내부용의 수하물선반(interior luggage racks) 등을 예시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화물고정 및 구획정리 등을 위한 차량내부용의 수하물 선반의 부분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7부 주2나, 제15부 주1, 제8302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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