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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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3-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910.91-1000 |
| 품명 | Curry powder ; PR.CHNA |
| 물품설명 |
강황, 생강, 고수, 쿠민, 흑후추, 회향, 육두구 분말 등을 혼합 조제한 황갈색계 카레분말
- 용 도 : 식품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0910호에는 '생강ㆍ사프란ㆍ심황(강황)ㆍ타임ㆍ월계수 잎ㆍ카레와 그 밖의 향신료'를 분류하고 있고, 제0910.91-1000호에는 '카레'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e) 강황ㆍ기타 여러 종류의 향신료(예: 코리앤더ㆍ흑후추ㆍ커민ㆍ생강ㆍ정향) 및 비록 이 류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가끔 향신료로 사용되는 기타 조미물질(예: 마늘가루)을 각종 비율로 혼합해서 만든 카레 분말'을 예시하고 있고, - 또한 같은 류 주 1호 해설서에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물품(또는 가목, 나목의 혼합물)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해당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치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강황, 생강, 고수, 쿠민, 흑후추, 회향, 육두구 분말 등을 혼합 조제한 황갈색계 카레분말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910.91-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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