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87
시행일자 2015-03-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 ; ULTRA FINE TITANIUM DIOXIDE ST-4; JAPAN
물품설명 이산화티타늄, 이소부틸트리메톡시실란, 수산화알루미늄 등으로 혼합하여 제조한 백색 분말상
- 용 도 : 프린트/복합기용 중합토너(Toner) 제조용 원료(전기적 특성 부여)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제2823호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혼합 또는 표면처리를 하지 않은 이산화티타늄이 분류된다. 그러나 안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리적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조공정 중에 의도적으로 다른 화합물을 첨가한 이산화티타늄(제3206호) 또는 다른 목적으로 제조공정 중에 의도적으로 다른 화합물을 첨가한 이산화티타늄은 제외된다(예: 제3815호·제3824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이산화티타늄, 이소부틸트리메톡시실란, 수산화알루미늄 등으로 혼합하여 제조한 백색 분말상으로 프린트/복합기용 중합토너(Toner)를 제조시 전기적 특성을 부여하는 등에 사용되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