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51 |
|---|---|
| 시행일자 | 2015-03-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Wheel Speed Sensor용 Bracket ; P0012 ; SPCC; R.KOREA |
| 물품설명 |
철강재질의 Bracket으로 자동차용 휠 센서의 케이블을 차체에 고정시키는 기능을 수행
- 용도 : 차체에 케이블 고정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주2(나)는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5부 주2(다)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의 용어는‘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C)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이딩스트립, 발판, 손잡이봉, 난간과 손잡이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ㆍ브래킷ㆍ파스닝부착구ㆍ스프링기구 등), 내부용의 수하물선반, 창의 개폐용기구, 특수재떨이,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용 휠 센서의 케이블을 차체에 고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위한 철강제 장착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