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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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3-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806.90-1000 |
| 품명 | Chocolate confectionary; 바스락 크레용신짱빙빙(초코) |
| 물품설명 |
밀가루, 옥수수전분, 시럽 등을 혼합, 반죽 및 성형하여 구운 콘에 초콜릿(백설탕, 가공유지, 혼합탈지분유, 코코아분말, 레시틴 등)을 충전하여 소매포장한 것
[초콜릿의 구성비율 약 72%, 내용량 : 134g (8.9g×15봉)]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1806.90-1000호에는 '그 밖의 초콜릿과 초콜릿과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초콜릿과 초콜릿상품은 블록상ㆍ슬래브상ㆍ정상ㆍ바상ㆍ정제 또는 크로켓, 입상 또는 분상으로 된 것이거나, 크림ㆍ과실ㆍ리큐르 등으로 충전된 초콜릿 물품 형상으로 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ㆍ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ㆍ초콜릿분말ㆍ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콘 형상의 과자(구성비 약 28%)와 초콜릿 충전물(구성비 약 72%)로 구성된 물품으로 맛과 함량비 등을 고려할 때 초콜릿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806.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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