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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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3-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019.52-0000 |
| 품명 | Glass fiber woven fabric; G612 AAF(W:1020) |
| 물품설명 |
유리섬유로 직조한 평직물 일면에 접착 필름과 알루미늄 박을 적층한 시트상[제시규격: 폭 1,020mm, 1제곱미터당 중량: 약 139.5g, 구성단사: 67.49Tex]
- 용도 : 단열시트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직물)’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7019.52호에 ‘폭이 30센티미터 초과인 것(평직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0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텍스 이하의 필라멘트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이 류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을 포함한다)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때문에 다른 호에서 제외되는 유리섬유제품이 포함된다. 유리섬유는 다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식물성 또는 동물성섬유보다 유연성이 적으며(유리사는 쉽게 매듭이 지워지지 아니한다), 늘어나지 아니하고 질기다(제11부의 방직용섬유보다 질기다). 또한 불에 타지 아니하고, 부패성이 없고 방수성 및 내산성이 있으며, 전도율이 나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열전도성 또는 음전도성도 나쁘며, 비흡습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더불어, “이 호의 유리섬유 및 유리섬유제품은 특히 직물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2) 벌크상ㆍ노듈(nodule)ㆍ펠트상ㆍ패드(pad)상ㆍ케이싱상(파이프용) 또는 조물상의 섬유형태(글루ㆍ피치 또는 다른 재료로 침투된 것 또는 지ㆍ직물 또는 금속망으로 보강된 것 여부를 불문한다)로서 열절연용(예: 지붕ㆍ굴뚝ㆍ보일러ㆍ노ㆍ스팀파이프ㆍ스팀터빈몸체ㆍ관ㆍ어름찬장ㆍ냉장차의 절연용)에 사용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유리섬유로 직조한 평직물 일면에 접착 필름과 알루미늄 박을 적층한 시트로서 단열용 소재로서의 사용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유리섬유 직물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판단되며,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고,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0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텍스 이하의 것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019.5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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