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7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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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3-23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4016.93-0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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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other seals ; water seal, 전자동 세탁기 ; R.KOREA | ||||
| 물품설명 |
o 물품개요
요철 가공된 가황한 연질고무(NBR)와 철강제 환을 결합하여 만든 중심부가 천공된 형태의 물품에 고무의 탄성저하에 의한 오일씰링력을 유지 시켜주기 위해 상부 및 내경의 씰 립(seal lip)둘레에 스프링을 장착한 물품 - 재질 가황한 연질고무(NBR), 철환(SPCC), 스프링(STS) - 용 도 : 전자동 세탁기 내부의 세탁 및 탈수 회전축에 장착되어 세탁시 물 또는 세제액이 세탁기 구동부로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활 o 신청물품 및 장착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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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4016.93호에 “개스킷(gasket)ㆍ와셔(washer)ㆍ그 밖의 실(seal)”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가황한 연질고무(NBR)와 철강제(환, 스프링)를 결합하여 만든 중심부가 천공된 형태의 물품으로, 전자동 세탁기 내부의 세탁 및 탈수 회전축에 장착되어 세탁시 물 또는 세제액이 세탁기 구동부로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 o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고무 재질과 보강을 위한 철강 재질이 결합된 형태의 물품으로 기능 면에서 SEAL기능을 하는 고무에 주특성이 있는 물품임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는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 (제4016호)”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가황한 연질고무와 철강제를 결합하여 만든 중심부가 천공된 실(seal)기능을 하는 물품으로서 가황한 연질고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016.9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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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2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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