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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37
시행일자 2015-03-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0.19-0000
품명 Cardigan ; 라운드 가디건 ; KD015-K1017 ; R.KOREA
물품설명 앙고라(토끼) 80%, 양모 10%, 나일론 10%으로 혼방된 메리야스 편물제의 흰색 여성용 카디건(넥라인을 기점으로 완전히 개방되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겹쳐 단추로 여밀 수 있고, 긴소매에 둥근 네크라인이며,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 허리단이 있음)

<신청물품>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6110.1호에는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이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여자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를 분류한다(저지ㆍ풀오버ㆍ카디건ㆍ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같은 표 제61류 주 제4호에 "제6105호제6106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포켓이 있는 의류, 의류 밑 부분에 웨이스트밴드 또는 기타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 또는 적어도 10센티미터 × 10센티미터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스티치 수가 1센티미터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를 제외하며, 제6105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 따르면 "여자 또는 소녀용 블라우스·셔츠 또는 셔츠블라우스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류로서 주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호에서 제외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포켓이 허리 아래에 있는 것은 제6104호의 재킷 또는 제6110호의 카디건으로 분류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제51류 주 제1호 나목에서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란 알파카·라마·비큐나(vicuna)·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야크·앙고라·티베탄·캐시미르(Kashimir)나 이와 유사한 산양(보통의 산양은 제외한다)·토끼(앙고라 토끼를 포함한다)·산토끼·비버·뉴트리아(nutria)·사향뒤쥐(musk-rat)의 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앙고라(토끼) 주 성분의 메리야스 편물로 된 카디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10.1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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