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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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3-27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1604.19-909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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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Frozen tilapia fillet, prepared or preserved; KS TAIWAN TILAPIA; TAIWAN | ||||
| 물품설명 | 틸라피아의 피레트를 살균 및 냉동하여 수지제 파우치에 진공 소포장한 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Kg)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604.1호에는 '어류(원래 모양이나 토막낸 것으로 한정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3) 제0302호부터 제0305호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와 그들의 부분. 예: 단순히 배터 또는 빵가루를 입힌 어류의 필레트ㆍ조제한 이리 및 간장ㆍ곱게 균질화한 어류(이 류의 총설 항목 4 참조) 및 살균 또는 멸균한 어류"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틸라피아의 피레트를 살균하여 냉동한 것으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604.1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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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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