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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43
시행일자 2015-03-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21.19-9090
품명 Laurylamine acetate; A-S(CONC); R.KOREA
물품설명 미황색 반고상의 Laurylamine acetate
- 용도: 안료 응고방지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21호에는 "아민관능화합물"이 분류되고, 소호 제2921.1호에서 "비환식모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아민은 아민관능을 함유한 유기질소화합물임[예: 한 개·두 개 또는 세 개의 수소원자가 동량의 알킬 또는 아릴기인 R(메틸·에틸·페닐 등)에 의하여 각각 치환됨에 따라 암모니아로부터 유도된 관능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아민관능화합물 중 기타의 비환식모노아민화합물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21.1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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