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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02
시행일자 2015-03-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7.00-1000
품명 PD SUPER TOOLS SET ; PD SUPER TOOLS SET ; 234958480 / PD SUPER TOOLS SET ; 중국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4가지 색상의 도우와 특정 형상으로 찍어 낼 수 있는 플라스틱 도구와 가위 등이 소매포장 되어 제시
- 3세 이상의 아이들이 도우를 플라스틱 도구로 찍고 누르고 굴리는 작업을 통해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는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호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건 물품은 도우, 플라스틱 도구 등이 소매 포장된 물품으로 통칙 제3(나)호의 세트물품에 해당되어 본질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도우를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 수 있도록 고안된 것, 도우가 없으면 물품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 등 물품의 제작의도와 사용목적 등을 고려해 볼 때 본질적 특성은 도우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3407호에는 “조형용 페이스트(아동오락용의 것을 포함한다)ㆍ치과용 왁스 또는 치과용 인상재료(세트의 것ㆍ소매용 포장의 것 또는 판상ㆍ말굽상ㆍ봉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및 플라스터(소석고 또는 황산칼슘제의 것에 한한다)를 기제로 한 기타 치과용 조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조형용 페이스트“를 ”이것은 보통 예술가나 세공업자가 모형을 제작하는데 또는 아동의 유희용으로 사용되는 가소성조제품이다. …(중략)… 각종의 것을 구비한 조형용 페이스트(아동의 놀이용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는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아동의 놀이용으로 사용되는 “조형용 페이스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3407호의 용어)호, 제3(나)호, 제6호에 따라 HSK 3407.00-1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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