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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58
시행일자 2015-03-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DELIVERY PIPE FOAM ; KAPPA ; 19999052(35345-04100)
물품설명 폴리우레탄 재질의 긴 직사각 형상으로 엔진하우징 바깥 측면 연료레일 및 인젝터 부위에 장착되는 물품
- 용도 : 엔진내 소음 발생 완화
- 재질 : PU FILM, PU FOAM(POL+MDI), 양면 TAPE
- 제조공정 : 소재투입→교반/배합공정→FILM소재장착→발포공정→가위사상/양면TAPE 부착→ 완제품 적재/출하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차량의 엔진하우징 바깥 측면 연료레일 및 인젝터 부위에 장착되어 연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흡음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에 사용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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