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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03
시행일자 2015-03-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CROSS MEMBER COMPLETE REAR ; CROSS MEMBER COMPLETE REAR ; 120CM X 98CM X 17CM (가로X세로X너비) ; 한국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Cross member에 Bush 및 Stopper가 조립된 물품으로 차량의 뒤쪽 섀시 부분에 위치하여 차량의 타이어와 차체를 연결하는 멀티링크의 기능과 차량의 강성을 지지하고 비틀림을 억제해 주는 역할수행

2) 제조공정
- 입고 → 블랭킹 → 프레스 → 용접 → 도장 → 조립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동 부 해설서에서는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인정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면서 “조립된 자동차용 섀시 프레임(차륜의 부착여부를 불문하나 엔진을 갖추지 아니한 것) 및 그 부분품(사이드멤버ㆍ브레이스ㆍ크로스멤버, 현가장치, 차체(coachwork)ㆍ엔진ㆍ발판ㆍ축전지 또는 연료탱크용 등의 지지구와 브래킷)”를 예시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차량의 뒤쪽 섀시 부분에 위치하여 차량의 타이어와 차체를 연결해 주고 차량의 강성을 지지하고 비틀림을 억제해 주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708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708.99-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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