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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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3-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PANEL REAR DOOR ;;; 한국 |
| 물품설명 |
1) 물품 개요
- PABEL, BEAM, Frame ASSY 등이 조립된 물품으로 차량의 뒤쪽 문으로 사용되며, 방한, 방수, 소음유입 방지 및 탑승자 보호 등의 기능을 수행 2)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 블랭킹 → 프레스 → 용접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동 부 해설서에서는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인정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면서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중략)…”를 예시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차량의 차체를 구성하는 문으로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708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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