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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05
시행일자 2015-03-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품명 ㅇ Magnetic Field Mapping System; MMS-1A-RS
물품설명 ㅇ PC와 전원공급 및 Mechanical 동작을 Control하는 Elctronic box, 자석의 세기를 검출하는 Mechanical로 구성된 물품으로
ㅇ 모바일기기의 Magnetic sensor의 위치 결정을 위해 2D, 3D의 좌표값(X,Y,Z축)을 이용하여 자성물질의 Magnetic의 분포 및 세기를 측정하는 기기
ㅇ 측정원리
- 측정하고자 하는 자성체를 MMR-1A-RS의 Sensor에 위치한다.
- 자성체를 프로브 센서가 X,Y,Z축을 이동하면 Magnetic의 분포를 측정한다.
- 측정된 자성체의 좌표 값을 실시간으로 S/W로 전달한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타)에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3호에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본 물품은 PC, Elctronic box, Mechanical(센서)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된 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제16부 주4호의 물품인 기능단위기기로 주 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에 “다차원측정기구[좌표측정기를 포함(CMMs)]”을 예시하고 “이는 기계의 각종부품을 수동 또는 기계적으로 치수를 측정하는데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모바일기기의 Magnetic sensor의 위치 결정을 위해 2D, 3D의 좌표값(X,Y,Z축)을 이용하여 자성물질의 Magnetic의 분포 및 세기를 측정하는 이 류의 다른 곳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3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31.8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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