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448 |
|---|---|
| 시행일자 | 2015-03-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704.90-9000 |
| 품명 | Sugar confectionery; 바스락 크레용신짱빙빙(딸기) |
| 물품설명 |
밀가루, 옥수수전분, 시럽 등을 혼합, 반죽 및 성형하여 구운 콘에 딸기맛 설탕과자(백설탕 45.1%, 가공유지 35%, 혼합탈지분유 17%, 딸기분말 2%, 레시틴, 딸기향, 레드칼라, 바닐린 등)를 충전하여 소매포장한 것
[딸기맛 설탕과자 구성비 : 약 72%, 내용량 : 134g (8.9g×15봉)]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칙적으로 사탕과자ㆍ과자류 또는 캔디로 부른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밀가루 주성분의 콘(구성비 약 28%)과 딸기맛 설탕과자 충전물(구성비 약 72%)로 구성된 물품으로 맛과 함량비율 등을 고려할 때 딸기맛 설탕과자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704.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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