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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11
시행일자 2015-03-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9-2000
품명 F5C VALVE HOUSING(모델 : 3.35314.00.0)
물품설명 ㅇ 자동차 디젤엔진 후방 좌측의 EGR SYSTEM* COOLER 모듈을 구성하는 물품(재질 : 구상흑연주철(FCD200))으로 EGR VALVE를 COOLER와 연결·보호하는 덮개로 사용됨
- 적용차종 : New Holland Agriculture T4.55
* Exhaust Gas Recirculation System : 엔진 배기가스의 일부를 흡기관으로 순환시켜 연소시의 온도를 낮추어 출력의 손실을 유도함으로써 NOx(질소산화물) 배출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는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09호의 용어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규정하고 제8409.99-2000호에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전용 외의 제87류 차량용 기타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피스톤ㆍ실린더,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기화기, 연료용 노즐 등‘을 예시함

ㅇ 본 물품은 자동차 디젤엔진 엔진의 흡기계통과 관련된 EGR SYSTEM의 몸체를 형성하는 물품으로, ‘기타의 자동차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제8409.9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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