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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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3-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9-2000 |
| 품명 | F5C VALVE HOUSING(모델 : 3.35314.00.0) |
| 물품설명 |
ㅇ 자동차 디젤엔진 후방 좌측의 EGR SYSTEM* COOLER 모듈을 구성하는 물품(재질 : 구상흑연주철(FCD200))으로 EGR VALVE를 COOLER와 연결·보호하는 덮개로 사용됨
- 적용차종 : New Holland Agriculture T4.55 * Exhaust Gas Recirculation System : 엔진 배기가스의 일부를 흡기관으로 순환시켜 연소시의 온도를 낮추어 출력의 손실을 유도함으로써 NOx(질소산화물) 배출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는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09호의 용어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규정하고 제8409.99-2000호에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전용 외의 제87류 차량용 기타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피스톤ㆍ실린더,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기화기, 연료용 노즐 등‘을 예시함 ㅇ 본 물품은 자동차 디젤엔진 엔진의 흡기계통과 관련된 EGR SYSTEM의 몸체를 형성하는 물품으로, ‘기타의 자동차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제8409.99-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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