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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81
시행일자 2015-03-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07.19-1000
품명 GLASS LENSE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강화유리를 스마트폰 형상에 맞게 가공 후 BM인쇄, 홀가공, AR/AF 코팅 공정을 거쳐 터치스크린 패널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0류에는 유리와 유리제품이 분류되고, 허용하고 있는 가공의 범주를 보면,
- 형광물질의 도포, 착색·불투명·흡수·반사·무반사층 가공, 표면연마, 구부림·가장자리가공·조각한 것·홀가공·에나멜 칠가공, 물리·화학적 복합처리에 의한 강도·내구성·신축성 증대, 복층절연까지 포함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접합유리로 된 것에 한한 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안전유리“라 함은 ”강화유리“를 예시하면서 ”물 리·화학적 복합처리(예: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내구성과 신축성 이 실질적으로 증대된 유리(보통 화학강화 유리로 알려져 있다)“로 해설 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강화유리를 절단하여 모서리를 둥글게 가공한 후 BM인쇄, AR/AF 코팅 공정을 거쳤으나,
- BM인쇄는 LCD로부터 발생하는 빛이 투과되는 것을 방지해 주고, AR/AF 코팅 또한 메인 화면의 반사·지문방지를 해주는 것으로 휴대폰 구동의 주요 구성요소라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스마트폰 형상에 맞게 가공 후 BM인쇄, 홀가공, AR/AF 코팅 공정을 거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강화 안전유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700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7007.1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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