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403 |
|---|---|
| 시행일자 | 2015-03-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1.90-0000 |
| 품명 | Other polymers of ethylene, in primary form; Kraton G1651 HU; U.S.A |
| 물품설명 |
- Styrene-Ethylene/Butylene-Styrene block copolymer(SEBS) 99%, 안정제 등을 혼합하여 만든 백색 분말상
- 용 도 : 플라스틱 사출 성형용 ※ 화주 제시자료 : Styrene-Ethylene/Butylene-Styrene block copolymer 중 Ethylene이 최대중량 단위의 공단량체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폴리에틸렌 및 화학적으로 변성한 폴리에틸렌(예: 염화한 폴리에틸렌 및 클로로술폰화한 폴리에틸렌)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에틸렌 함유량이 많은 공중합단량체로 이루어진 에틸렌 공중합체(예: 에틸렌 - 초산비닐 공중합체 및 에틸렌 -프로필렌 공중합체)도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는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HS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일차제품은 “(2)분·입 또는 플레이크 : 이러한 형상의 것은 성형용, 바니시·글루 등의 제조용 및 농축제·엉김제 등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성형 또는 경화과정에서 가소성이 생기는 비가소성 물질로 조성되거나 이 비가소성 물질에 가소제를 첨가하여 조성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물질은 충전제(예: 목분·셀룰로오스·방직용 섬유·광물성물질·전분)·착색제 또는 기타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안정제·충전제 등과 같은 기타재료를 함유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백색 분말상의 SEBS(Styrene-Ethylene/Butylene-Styrene) 공중합체로 Ethylene 단량체가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에틸렌 중합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1.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