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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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3-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80-9099 |
| 품명 | SwingTalk PBA Assembly |
| 물품설명 | - PCB에 CPU, 센서, 블루투스 모듈, 안테나를 실장한 물품으로서 추후에 하우징과 조립되어 골프채 그립의 끝단에 장착되고, 사용자가 골프채를 스윙하여 골프공을 타격시, 센서에서 측정된 골프채의 기계적인 변량(헤드스피드,템포)을 CPU가 전기적인 신호(Pulse)로 변환 후 Bluetooth 통신 방식을 이용하여 다양한 디바이스(스마트폰, 태블릿, pc)에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90류는‘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시계와 악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고, 동 류 주 3에서는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함.
- 본 물품은 기계적인 변량(헤드스피드, 템포)를 측정하는 기능의 센서와 다양한 디바이스에 전송하는 기능의 블루투스 모듈이 PCB에 결합되어진 복합기계로 주된 기능이 기계적인 변량을 측정하는 센서에 있음. ο 관세율표 제9031호는‘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고, 동 소호 9031.80호에는‘기타의 측정용기기’를 분류함.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90류 주3, 제9031호의 용어) 및 제6호(소호의 용어)에 따라 ‘기타의 측정용기기’에 해당하는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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