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450 |
|---|---|
| 시행일자 | 2015-03-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06.30-0000 |
| 품명 | Girls' blouses of cotton; 우븐 매칭 롤업 소매 티; LBLA5251; PR.CHNA |
| 물품설명 |
면제 직물(주성분)과 면기제(면 60%, 합성섬유 40%)의 편물을 재단·봉재한 여성용 블라우스로서 둥근 네크라인에 “Peter pan collar"모양의 칼라(옷깃)가 있으며, 등부분에 단추 2개가 있어 부분 개방이 가능하고, 요크가 있으며, 롤업이 가능한 7부 소매가 있고, 의류 밑부분에 기타 조이는 부분이 없음
- 용도 : 의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2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ㆍ셔츠ㆍ셔츠블라우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6206.30호에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가 아닌 여자 또는 소녀용의 의류에 속하는 블라우스ㆍ셔츠 및 셔츠블라우스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허리아래 부분에 포켓이 있거나 의류밑 부분에 리브(rib)한 웨이스트밴드 또는 기타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더불어, HS해설서 제62류 총설에서 “블라우스도 신체의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것으로서 소매가 없거나 네크라인에 opening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서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나 제5809호의 품목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최대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면 직물제 여성용 블라우스로서 네크라인에 ‘Peter pan collar’모양의 칼라(옷깃)가 있으며, 등부분에 단추 2개가 있어 부분 개방이 가능하고, 소매가 있으며, 의류 밑부분에 기타 조이는 부분이 없는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6.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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