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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23
시행일자 2015-03-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Sauce preparation; ANCHOVY AND GARLIC SAUTE SAUCE
물품설명 - 식물유 71.43%, 소금 9.38%, 어류추출물 4.30%, 향미증진제 3.80%, 구운마늘 3.75%, 향미유, 유화제, 향신료 등을 혼합조제한 소스임(내용량 900g)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 ·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 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조제품이 분류되며, 조미액(간장· 고추소스·어육소스)은 조리성분으로 사용되거나 식탁용 조미료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성분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소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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