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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87
시행일자 2015-03-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Liquid sample diluter & dispenser; ML625-DIS
물품설명 구동모터, 펌프, 밸브조립체, 실린지, 제어기 등으로 구성된 액체시료 희석 및 분주기로써, 제어판에 입력된 시료량을 실린지로 빨아들여 정확한 량을 희석하거나 분주하기 위한 장비임
ㅇ 작동원리
- 밸브에 시린지가 장착되어 있으며 장비 내부에 장착된 모터 회전
- 시린지 프런져 부분이 상하로 움직여 액체를 빨아들임
- 컨트롤러에 분주량을 기입하면 시린지 프런져가 정확한 위치만큼 이동하여 정확한 양을 분주함(펌프 모터는 시린지의 사이즈에 따라 움직이는 거리가 액체 분주량에 따라 입력되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어기에 입력된 일정량의 액체 시료를 실린지로 빨아들어 정확한 량만큼 분주기하기 위한 기계로 제84류 어느 호에서도 특별히 분류되고 있지 않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임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유사한 기능의 물품으로 "펌프형 자동그리스 주입기"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제84류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의하여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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