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300 |
|---|---|
| 시행일자 | 2015-03-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7.99-9000 |
| 품명 | Other polyesters, in primary form; RP-81-1001 RESIN; R.KOREA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수지와 유기용제(전 중량의 50%미만) 등을 혼합하여 만든 무색투명한 점조성 액상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5) 폴리에스테르 중합체는 예로서 다가알코올과 폴리카복시산을 축합하여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사슬에 카복실산 에스테르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고, 포화폴리에스테르에는 예를 들면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등의 테레프탈산을 기제로 한 중합체와 포화 오일-프리 알키드수지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마목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물품으로 구성된 용액(콜로디온은 제외한다)으로서 휘발성 유기용제의 중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제3208호)과 제3212호의 스탬프용 박(箔)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HS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일차제품은 “(1)액상 및 페이스트상 : 이들은 완성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가열 또는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한 “경화”가 필요한 기본적인 중합체이거나 또는 경화되어 있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경화되어 있는 분산액(에멀젼 및 서스펜션) 또는 용액이다. 이들 액상 및 페이스트상에는 경화제(교차결합제)·공반응물 및 촉진제 등의 경화”에 필요한 물질 이외에 주로 완성된 제품에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 또는 기타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안정제·충전제 및 착색제 등과 같은 기타재료를 함유한 것도 있다.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것은 주형·압출성형 등 등에 사용되며 또한 침투제·표면도포제·바니시 및 페인트의 기제와 글루·농축제·엉김제 등으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수지와 유기용제(전 중량의 50%이하) 등을 혼합하여 만든 일차제품 형상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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