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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98
시행일자 2015-03-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 BPS PLUS; FRANCE
물품설명 Sodium butyrate, Other sodium salt, Aromatic premixture 등으로 혼합 조제한 백색 분말상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코시시디움병치료제, 미량원소, 유화제, 향미제, 식욕증진제 등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보존제(산미제)”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Sodium butyrate, sodium salt, Aromatic premixture 등으로 혼합 조제한 백색 분말상으로 보조사료(보존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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