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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12
시행일자 2015-03-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404.90-9000
품명 Vegetable product; PR.CHNA
물품설명 버섯을 재배하고 남은 폐배지(옥수수속대)를 파쇄, 건조한 불규칙한 입상
- 용도: 축사깔개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40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상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옥수수 속대는 식물성 웨이스트로 제2308호에 해당 여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ㆍ식물성 웨이스트ㆍ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식물성 생산품ㆍ식물성 웨이스트 및 잔재물과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성재료에 대한 공업적 가공으로부터의 부산물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곡립을 제거한 후의 옥수수 속대"를 예시하고 있음
- 그러나, 본 물품은 버섯을 재배하고 남은 폐배지로 배지의 영양분이 대부분 제거되어 사료로서의 영양적인 특성을 상실한 물품으로 사료로 사용되지 못하고 축사용 깔개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2308호의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축사용 깔개로 사용하기 위해 가공된 '그 밖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404.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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