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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5
시행일자 2015-03-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8.90-9000
품명 STEEL PARTITION; D8012B
물품설명 - 사무실에서 개인 좌석 및 공간을 구분해 주는 파티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철재 구조물과 천을 씌운 시그먼트 철판 패널 및 알루미늄 상단커버, 철재 하단 커버로 구성됨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철강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소호 제7308.90호에는‘기타의 철강제의 구조물’을 분류함.

- 동 호 해설서에는‘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하며,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를 해설함.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15부 주1, 제7308호의 용어) 및 제6호(소호의 용어)에 따라 ‘기타의 철강제의 구조물’에 해당하는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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