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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65
시행일자 2015-03-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ㅇ Module-condensor Hanger assy
물품설명 ㅇ 물품 이미지 및 구성요소
- 크기 : 135×125×35mm / 재질 : SPCC(강철판)
ㅇ 물품기능
- 브라켓은 엔진 옆에 장착되어 콘덴서와 CKP센서 및 산소 센서 등을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콘덴서는 노이즈 제거 기능 수행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엔진 측면에 장착되어 콘덴서와 CKP센서, 산소센서 등을 고정시키는 브래킷과 잡음제거용 콘덴서가 결합된 상태로 제시되었으므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이며,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임.
- 통칙3(나)에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가목(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 우선)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이하 해설서에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설명함.
- 본건 물품을 구성하는 브래킷이 장착되지 않을 경우 차량 주행 시 진동에 의해 배관 및 배선이 끊어져 기능고장으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콘덴서가 장착되지 않을 경우엔 주행 중 라디오 잡음이 심하여 라디오 청취가 어렵게 됨.
- 따라서 수행하는 역할로 보아 배관 및 배선을 고정하는 브래킷의 중요성이 더 큼을 알 수 있으며, 이 외 가격(약 1.5배)·중량(약 9배)·용적 면에서 보아도 브래킷의 비중이 더 크므로 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브래킷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 중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에 범용성 부분품으로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를 예시하고 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한다고 설명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의 용어에서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비(卑)금속제의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라고 설명하면서 브래킷, 파스닝부착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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