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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95
시행일자 2015-03-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19-30호
변경후 세번 0811.90-9000
품명 Mango preparation; 돌 아이스망고 바 50g; VIETNAM
물품설명 - 망고 과육을 타원형 형상으로 절단, 살균 처리하여 나무 스틱에 꽂아 냉동한 것(제시규격 : 50g)

- 용도: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및 “(4) 살균한 과실 펄프(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이 호에 분류하도록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망고 과육을 살균 처리한 “망고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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